주택임대차 보호법 part.2 임대차기간 , 묵시적 갱신 , 갱신 요구권 및 차임증감 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part.2 임대차기간 , 묵시적 갱신  , 갱신 요구권 및 차임증감 청구권

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1년을 정한경우에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이사를 가면 되고 , 계속살고 싶으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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