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집주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와 계약해야 하나요..??


판결 - 집주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와 계약해야 하나요..??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행위 : 계약 , 해지 , 갱신거절 통지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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