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주택을 소유한 개인·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떄 해당 주택에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 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일자 취득 시를 기준으로 개인·법인이 미납한 국세 및 지방세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압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ㅜㅜ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효력보다 앞설 경우 경매 · 공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 지방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 당해세인 경우는 확정일자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습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당해세 보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 ※ 당해세 종류 국세 : 종합부동산세 , 증여세 , 상속세 지방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등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차인의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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