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part.1 적용범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 보호법 part.1 적용범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법의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정해진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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