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part.3 권리금 : 임대인의 방해 행위 ,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부 가능 여부 등


상가임대차 보호법 part.3  권리금 : 임대인의 방해 행위 ,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부 가능 여부 등

권리금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금지4가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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