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거주중인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판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거주중인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르면 월차임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더라도 점유기간 동안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반소)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雙務契約)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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