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part.3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의 승계


주택임대차 보호법 part.3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의 승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참조). 신청요건 및 방법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 있는 양식명에 "임차권등기"를 입력하시면 다운 받으실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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