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 및 혜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 및 혜택

주택 건축 시행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함 주택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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