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임대업시, 지점사업자 등록 내는 방법(사업자단위과세)


부동산 법인  임대업시, 지점사업자 등록 내는 방법(사업자단위과세)

부동산 신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비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구매 후 임대업 할 때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세무서에 업종추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물건 소재지 세무서에서 지점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분 매매 임대 사업자 등록증 업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부동산 소재지 계정 구분 재고 자산 유형 자산 양도차익의 종류 매출 총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영업외수익)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능 가능 지점등기 x, 지점사업자등록 o 지점사업자등록을 잘못 이해하여서, 법인에 지점등기를 물건 소재지(과밀억제권역인 경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등기소에 지점등기를 하게되면, 신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점사업자등록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세무서에 제출 첨부파일 이사회의사록(지점설치에관한건).hwp 파일 다운로드 지점사업자 등록 vs 사업자 단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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