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근로자위원과 사용위원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2023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결정되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29.(수) 23:50에 가결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5.0% 인상)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0,580원으로 올해 대비 96,140원 인상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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