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孟子集注) 등문공상(滕文公上) 5-3-b]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세법을 제대로 만들어라)


[맹자집주(孟子集注) 등문공상(滕文公上) 5-3-b]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세법을 제대로 만들어라)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 徹也; 助者, 藉也. (하후씨오십이공 은인칠십이조 주인백묘이철 기실개십일야 철자 철야 조자 적야) 하후씨는 <한 집에> 50 <묘를 주고> 공법을 썼고, 은나라 사람은 70 <묘를 주고> 조법을 썼고, 주나라 사람은 100 묘를 주고 철법을 썼는데, 실제로는 모두 십분의 일이다. 철은, 徹, 敕列反. 藉, 子夜反.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이 아래로는, 백성의 일정한 생산을 위한 제도와, 그 <세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夏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하나라 때는 한 장정이 전 오십 묘를 받고,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상나라에서 비로소 정전 제도를 시행해서, 630묘의 땅을, 9 부분으로 나누고, 1 부분이 70 묘였다.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周時一夫授田百畝. 가운데를 공전으로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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