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범위 20.2 이 장은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⑵ 재고자산(제7장 ‘재고자산’ 참조) ⑶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 형 공사계약’ 참조) ⑷ 이연법인세자산(제22장 ‘법인세회계’ 참조) ⑸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 가치’라 한다)으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제27장 ‘특수활동’의 제1절 ‘농림어업’ 참조) ⑹ 제28장 ‘중단사업’의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 20.3 이 장은 제8장 ‘지분법’에서 정의한 ‘지분법피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자산손상 #적용범위 #회계처리

원문링크 :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