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8.2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한다면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실(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로 인식한다. 8.28 회수가능액 산정시 고려되는 사용가치는 다음의 ⑴ 또는 ⑵의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순현금흐름과 청산가치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


#손상차손 #지분버적용투자주식 #지분법

원문링크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