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변경내용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


[전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변경내용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

어제 저녁에 같이 투자했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가는 떨어져서 역전세인데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져서 힘들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녹록치않은 요즘입니다. 사기꾼 되기 싫다 (전세, 영화 화차) 나도 힘들옹..^^; 오늘은 이러한 역전세에 크게 일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변경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 구체적으로 변경된 가입조건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공사가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강화의 배경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2013년 당시에는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는데 이후, 심각해진 전세난과 함께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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