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변경 사항 안내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변경 사항 안내

개정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22. 5. 4. 개정된 ‘알기쉬운 동포 매뉴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H-2) 자격에서 동포영주 (F-5) 자격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변경 시 본인소득 GNI(1배)에서 GNI 70%로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2천만원 요건 삭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 변경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대상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및 상기 사회적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방문취업(H-2) 자격자 중 취업개시신고 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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