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망진단서 번역문 인증


캐나다 사망진단서 번역문 인증

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사망진단서 번역 및 해당 번역문의 인증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얼마전 캐나다에서 귀국하신 한 고객분이 캐나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우리나라의 구청에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작성된 캐나다 사망진단서의 국문 번역 및 번역공증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물론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아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번역된 서류들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로도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의해서 인정이 되므로,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 후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 번역문 인증의 방법에는 (1) 번역공증 (2)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2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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