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하였다 하여 법정교육을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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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실시의무의 범위에 대하여#0. 노동법령 자문 포커스노동법률 사무소 범로1. 서설사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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