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측방어]임금체불사건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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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측방어]임금체불사건방어방법 근로자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가산임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회사)가 관할 고용노동부로 부터 출석명령을 받는 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꽤나 고민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등에 대하여 방어하여야 하는바, 오늘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방어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보공개 청구 근로자가 임금체불진정을 하였는지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타 진정을 하였는지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명령을 함에 있어서 통보할 때도 있으나 통상 근로자의 진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당하신 경우에는 해당 진정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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