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로서 간호사에 대한 해고승소사례


수습근로자로서 간호사에 대한 해고승소사례

시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는 실무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자는 대표적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본채용을 전제로 하였다면 수습근로자 본채용을 유보하여 추후 본채용을 진행 할 목적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관계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시용근로자가 아닌 수습근로자에 해석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해당 문언과 달리 수습근로자로서의 본채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용이 아닌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는 시용근로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습근로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습제도를 둔 목적과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수습제도의 설정이 직무교육 등의 수행기간이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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