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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축권"과 "세금", 그리고 "감정평가" [내부링크]

#공장이축권#이축권#이축권감정평가#공장이축권감정평가 이축권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 양도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이축권 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세방안으로는 이축권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 양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중점 점검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세금 줄여주는 이축권 감정평가를 아시나요? [내부링크]

감정평가 세금 줄여주는 이축권 감정평가를 아시나요? 감정평가사 박태종 1시간 전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내 이축권의 개념과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Ⅰ 그린벨트 내 이축권의 개념 그린벨트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도시와 가까우며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짓고 싶다면 이축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축권은 그린벨트 내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그린벨트 내의 주택을 수용할 때, 해당 주택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축권감정평가 Ⅱ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이축권을 토지나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이축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지만, 현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신고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Ⅲ 이축권 과세방식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실시하였습니다. [내부링크]

#고양시 #고양창릉#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내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6월 재무보고 기업의 자산재평가 실시 [내부링크]

#자산재평가 #재무구조 개선#기업신용도 보강 최근 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에 자산재평가의 효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재무구조 개선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자본증자의 효과가 있음. - 무상증자재원확보 재평가차익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 재원확충. - 기업의 신용도 보강 및 금리효과 부채비율감소 및 자본확충에 따라 기업평가시 신용도를 보강하여 기존대출금의 연장 및 신규대출용이, 조달금리감소. - 자산관리 효율성 증대 유형자산의 시가평가로 자산관리 효율성 확보. - 주가관리개선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주가관리에 용이. 자산재평가 기업이 자산재평가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예상평가액을 제공해 드립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축권의 감정평가에 대해 [내부링크]

#고양시 #고양창릉#이축권#이축권감정평가 고양 창릉 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소재하는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릉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고양시 #고양창릉#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실시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00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이축권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실현 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이축권감정평가] 안내 [내부링크]

#부천시#부천역곡#이축권#이축권감정평가#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부천시 이축권 감정평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축권은 일정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내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

[공장이축권] 감정평가 안내 [내부링크]

#교산 #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교산지구 공장이축권은 일반적인 근생/주거용 이축권에 비하여 그 면적이 넓어 금액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바 감정평가시 철저한 시세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공공주택지구 내 000 토지상의 공장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공장이축권 평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공장

[분양전환] 감사패 수여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임대주택#분양전환#조기분양#임대주택분양전환#분양전환감정평가#공공임대분양전환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입주민 편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평가한것을 알아주시는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가 입주민들께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쁜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있어서 더욱 진심된 마음으로 평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중용23장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장이축권"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방법 [내부링크]

감정평가 "공장이축권"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방법 감정평가사 박태종 2024. 1. 27. 18: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장이축권은 일반적인 근생/주거용 이축권에 비하여 그 면적이 넓어 금액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금액이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감정평가시 철저한 시세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공공주택지구 내 000 토지상의 [공장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공장이축권] 평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

고양 창릉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안내 [내부링크]

감정평가 고양 창릉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안내 감정평가사 박태종 2024. 2. 17. 1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소재하는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하남시 이축권 감정평가 사례 [내부링크]

#하남시#이축권#감정평가#무형자산#교산신도시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000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실현 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2년 06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사례 [내부링크]

#남양주#이축권#감정평가#무형자산#왕숙지구 남양주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000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실현 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

남양주시 남양주왕숙 지구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하여 [내부링크]

#남양주#남양주왕숙#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000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남양주 이축권 감정평가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하남시 교산 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내부링크]

#하남시 이축권#교산 #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교산지구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하남시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하남시 하사창동 교산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사례 [내부링크]

#하남시 #교산지구 # 이축권 #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 이축권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남양주#남양주왕숙#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실현 될 것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축권 절세 감정평가 사례 [내부링크]

#남양주#남양주왕숙#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이축권 절세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며

남양주시 진관리 (남양주 왕숙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내부링크]

#남양주#남양주왕숙#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건설공사 사업권에 대한 (시공권) 감정평가 사례 [내부링크]

#건설공사 감정평가#시공권 감정평가#사업권 감정평가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건설공사 건축공사 사업권 시공권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실제 시공업무에 대한 권리를 거래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런 근거 없이 거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 근거를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 평가대상 구 분 대상권리 OOO 아파트 신축사업 시공권 1 공사명 OOO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 장소 OOO 일원 대지면적 OOO(OOO평) 건축면적 OOO(OOO평) 연면적 OOO(OOO평)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 22층, 4개동 용도 공동주택(OOO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OOO개월 계약금액 OOO원 (상가 및 발코니 확장비 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개시합니다. [내부링크]

#고양창릉#창릉이축권#이축권#이축권감정평가#창릉 이축권 감정평가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내 000 토지상의 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부천시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이축권 #부천시 이축권 #이축권 감정평가 부천시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00동 14-000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1년 07월 07일(1일간)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귀 제시일인 2021년 07월 07일로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남양주시 이축권 감정평가는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이축권#남양주시 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 남양주시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00동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실현 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특허권 감정평가, 특허권 자본화에 따른 절세효과는? [내부링크]

#특허권 #특허권 감정평가 # 특허권 자본화 #가지급금 #특허권 절세효과 특허권의 감정평가는 대상 특허로 인하여 발생한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미래 예상매출액을 추정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규 특허권의 경우에도 감정평가가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매매를 통하여 발생하는 절세효과까지 생각한다면 특허권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허권 감정평가 박 태 종 통일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Tel 02 719 7272 Fax 02 719 2929 Mobile 010 6350 6799 email [email protected] a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Park Tae Jong TONG IL APPRAISAL CO.,LTD director / Appraiser & Korea Certified Valuation Analyst Tel +822 719

하남시 천현동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이축권 감정평가 알아보기 [내부링크]

#하남시 #천현동 #이축권 #감정평가 하남시 천현동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1년 11월 24일(1일간)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귀 제시일인 2021년 08월 01일로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

법인전환 영업권 30억 감정평가 사례 [내부링크]

#법인전환 #영업권 #무형자산 #감정평가 영업권 감정평가 심사필증 법인전환시 영업권의 평가는 세금과 관련되어 민감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업권 평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감정평가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ooo 소재 “사업체”의 영업권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평가범위 1. 본건은 대상 업체가 계속기업으로서 향후에도 현재의 생산시설 및 인원·조직을 이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평가대상은 영업권 가치로서, 대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대상 회사의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 창출능력, 신용, 영업상의 이점, 각종 브랜드가치나 운영 Know-How 등 모든 무형자산을 포괄하여 영업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근거]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평가 관련 제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였습니

남양주시 그린스마트밸리 이축권 감정평가에 관하여 [내부링크]

#남양주시#이축권#그린스마트밸리#감정평가 남양주시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000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전제로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2년 01월 19일(1일간)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귀 제시일인 2022년 01월 19일로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하남시 교산동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하여 [내부링크]

#하남시 이축권 #교산신도시 이축권 #이축권 #이축권 감정평가 #교산동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000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2년 02월 21일(1일간)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귀 제시일인 20

하남시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하남시 #이축권 #감정평가 #무형자산 #교산신도시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000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2년 05월 00일(1일간)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귀 제시일인 2022년 03월00일로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이축권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내부링크]

#이축권#감정평가#양도소득세#절세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로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의정부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이축권 감정평가#감정평가#의정부 이축권 이축권의 평가는 절세를 위한 평가로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정부 이축권 감정평가 1. 평가목적 본 평가는 이 의뢰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이축권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양도되는 이축허가권리의 무체재산권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함. 2. 가격의 종류 본 건 평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시장가치)으로 표시하였음. 3. 기준시점 본 건 평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 단서에 의거, 귀 제시일인 2020년 06월 01일임. 4. 평가대상 무형재산 [(공공)이축권] 5.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 본 평가는 @@시 시행 ‘ 정비사업’의 손실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축권의 무형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건으로서 위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특허권#특허권감정평가 - 특허권의 평가는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시어 차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세무관련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허권 감정평가 Ⅰ. 감정평가 개요 1. 평가대상 No. 명칭 ooo 1 국제특허분류(Int. CI.) F16L 5/04 (2006.01) 공고일자 2020년03월00일 심사청구일자 2020년04월00일 등록일자 2020년03월00일 등록번호 10-10000000 출원일자 2020년04월00일 출원번호 10-2020-0000 특허권자 김** 발명자 김** 2. 평가목적 본건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권 가치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조) 목적의 감정평가임. 3. 평가기준(근거)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평가 관련 제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근거하였음. 4.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

꼬마빌딩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꼬마빌딩 #상속세 #감정평가 상속세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따라 한도 500만원까지 공제되며, 상속세는 2개법인이 평가를 하므로 약 30억 정도의 꼬마빌딩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전액 비용처리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 Ⅰ.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이문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일반거래 시가참고 목적의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의“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4. 감정평가방법 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임대사업자등록 및 보증보험가입 감정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임대사업자#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가입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보증#감정평가 신축건물의 경우 담보평가와 함께 임대사업자등록 및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담보평가와 보증보험가입용 감정평가는 그 평가목적이나 기준가치에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티역(수인분당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전세보증보험 관련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내용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