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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의 재해석] 장수 CEO 전성시대 ... 경력채용의 장단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취또일입니다. [HR의 재해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중 1개를 선정하여, HR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기획포스팅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 기사 : 장수 CEO 전성시대…美 대기업 5곳 중 1곳 '10년 이상 재임' (출처 : 신정은 기자, 장수 CEO 전성시대…美 대기업 5곳 중 1곳 '10년 이상 재임', 한국경제신문, 2023년 9월 6일,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90559671&category=NEWSPAPER) 장수 CEO 전성시대…美 대기업 5곳 중 1곳 '10년 이상 재임' ‘벅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월트디즈니의 밥 아이거, 힐튼월드와이드의 크리스토퍼 나세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떠오르는 미국 대기업의 유명 ... plus.hankyung.com 2. 논점 : 경력직 채용의 장단

[HR의 재해석] 국민연금 개편 ... HR의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취또일입니다. 선정기사 :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출처 : 황정환 기자,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한국경제신문, 23년 9월 7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722411)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4) 노동개혁 뒷받침돼야 "60세까지 일 못할 수도 있는데…" 2030 직장인 분노 고령층, 평균 49세에 은퇴하는데 여전히 '만 59세'까지만 가입받아 직무급제 등으로 근로 연장 필요 www.hankyung.com 2. 논점 : 연금개혁에 따른 변화, 그리고 HR의 대응방안 3. 내용 1) 연금개혁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1) 장기 근속 선호 근속을 유지하기 위해, 명퇴 및 권고사직 거부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 퇴직연령은 49.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사회초년생 필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연말정산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추징)받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우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기본개념 이해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이미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예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EP 00. 끝과 시작 : 백수가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취업사기를 당한 또치의 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희입니다. 취업사기를 당한 끝에, 현재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총무팀에서 인사 역량을 쌓기 위해 이직하였지만 나 혼자 8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등 상식 밖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인상에 현혹되어 객관적으로 회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제 실수도 분명 있습니다) 저의 MBTI는 ISFP입니다. 예전 퇴사를 떠올린다면 즉흥적 “P” 성향이 강할지언정 이정도로 무계획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환승이직에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환승이직을 하였다면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인사총무 직무로 취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인사총무 직무를 하게 될지언정 일상과는 좀 떨어져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 스펙이 아닌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지식 또는 스킬 또는 업무를 떠나 내가 막연히 흥미

[인사관리]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의 말을 잘 듣나요? [내부링크]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발표되었다 * 접수기간 : 2023-09-11 ~ 2023-09-26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환상 "한국에서 2~3년 일했던 외국인은 영약해서 금방 퇴사하는데, 신규 입국한 외국인은 아무것도 몰라서 오래 다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흔한 착각이다. 현업에서나 통계적으로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천 제조업에 근무하며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총 14개의 사업장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였을 때 27명의 신규 외국인력을 채용하였으나 10명 이상이 퇴사하였으며 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은 31.5%에 달한다 신규 외국인력의 높은 퇴사율 원

[인사관리] E-9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말을 잘 듣는 시기가 있나요? [내부링크]

* E-9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 이 포스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조업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오히려 "갑"이 되었다.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태업, 지시불이행과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용인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갑"이 된 외국인근로자도 사업주의 지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일정한 기간이 존재한다. 1.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 신청 기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 취업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주가 1년 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1년 10개월 연장요건 중 하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말인 즉슨, 만료일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부터는 선택의 여지없이 사업주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2.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인사관리]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해도, E-9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기간(고용)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면, 일정기간동안 아래의 민원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취업활동기간(1년 10개월) 연장, ②고용허가서 발급 ③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따라서,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연장 가능한 체류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떠나보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일정 조정 하지만 고용조정과 관련한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 일정을 조정한다면,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신고일을 조정하는 것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 이말인 즌슥,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산재 상실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기 때문에 E-9 민원(고용허가서 발급, 체류기간 연장 등)을 먼저 신청 하여 허가받은 뒤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E-9 민원 처리 기준이 고용조정 발생일자가 아닌 "민원 신청 당시 고용조정 발생 유무"이기 때문이다. 감이 잡히지

[인사관리] 출국예정신고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를 퇴사시켜 주어야 하나요? [내부링크]

E-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자 변경(=퇴사)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퇴사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E-9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신고를 전제로 사업자 변경을 사업주에 요청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 집에 돌아갈꺼니깐 그 전에 임금정산을 하고 퇴사를 시켜달라는 말이다. 출국예정신고는 취소가 가능하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출국예정신고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사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출국예정신고'는 사업주를 속이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출국예정신고는 추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출국예정신고를 취소하여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 사용자의 허가 없이 출국을 한다면, 차라리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를 하는 것을 권유 한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바란다) (https://blog.naver.com/ttochl/222713671964) [인사관리] 힘들게 채용한 외국인근로자(E-9)가

[인사관리]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미얀마' 외국인근로자(E-9)의 추가적인 체류연장 방법은? (G-1비자) [내부링크]

E-9 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인 체류기간 연장방법은 '취업활동기간 연장(1년 10개월)'과 '재입국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성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있다. *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러나 일련의 사유로 위의 방법들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G-1-99(기타) 비자 변경 그리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하지만 '미얀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방법이 존재한다. "G-1-99(기타) 비자 변경 그리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이다.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자가 G-1-99(기타) 비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했던 미얀마 근로자들이 "G-1-99(기타) 비자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뿐만 아니라 근로를

[인사관리] 힘들게 채용한 외국인근로자(E-9)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단결근)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힘들게 뽑은 외국인근로자(E-9)가 떠나겠다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자 외국인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다. 이럴 때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이다. 최초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 외국인근로자(E-9)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최초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히 급여,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장 변경은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세한 예외사유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을 참고할 것 )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E-9)이 퇴사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라는 마지막 카드가 존재한다. 1달 이내 강제출국 및 불법체류자 전환 무단이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