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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내부링크]

1.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 개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

[통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 환경 관리계획서 인허가 [내부링크]

1. 자료 출처 통합환경허가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2.06) 2. 개념 통합법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별 인허가를 사업당 하나로 통합하는 인허가 시스템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건설산업기본법] 현장대리인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내부링크]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의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법] 착공 전 확인, 시공 전 검사 [내부링크]

1. 자료출처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12)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 례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51호, 2021.06.07) 2. 착공 전 확인 1) 착공 전 확인..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내부링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형(1종, 2종, 3종) [내부링크]

1. 자료 출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2019.09) 2. 환기설비 유형 [혼합형환기설비]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필요에 따라 자연 및 기계환기설..

[건설산업기본법] 부대공사의 범위 기준 판단요령 [내부링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내부링크]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주요내용 ※ 건산법 개정(‘18.12.31) · 동법 시행령 개정(‘20.10.7), 시행(공공 ’21.1.1, 민간 ‘22.1.1.) 생산체계 개편 추진 배경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법률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건설 현장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근거 [내부링크]

1. 들어가며 건설현장의 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설치 근거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고자 함. 2. 법규 및 지침 검토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건설공사 종류 및 실시시기 [내부링크]

1. 법률 및 지침 검토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