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자유에 대한 죄에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가 있다. 1.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정의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 약취·유인은 폭행·협박 또는 유혹·기망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약취·유인의 상대방은 피인취자 본인이 아닌 보호 감독자 등 제삼자에게 행하여져도 무방하다. - 미성년자 유인죄·약취죄의 경우 미성년자(피인취자)의 자유가 주요 보호법익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 특별한 목적(간음·추행·결혼·영리의 목적이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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