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210)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21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이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디자인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허11210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대용 사진과 그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전체적 형상(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좌측면도 생략), 평면도, 저면도, 닫힌 상태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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