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오픈 AI에 저작권 소송…


뉴욕타임스(NYT), 오픈 AI에 저작권 소송…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통적인 언론강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MS) 저작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 언론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 제공서비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언론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실제로 전 세계 언론사들은 그동안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즈(NYT)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는 자사의 기사를 AI 챗봇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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