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인테리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창원마산회원구세무사/양덕동세무사/합성동세무사/회성동세무사/회원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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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평균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나 법인과세자에 관계없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30일 이내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6월 매출이 3억 2천만원(부가가치세 2,000만원), 매입이 4억 3천만원(부가가치세 3,000만원)이라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8월 말경에 1,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특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기환급제도의 장점이다. 01. 조기환급 대상 1.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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