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시공비용 절감을 위한 성능미달 건축자재 제작, 판매와 건축법 위반 | 2019고정167


(방화문) 시공비용 절감을 위한 성능미달 건축자재 제작, 판매와 건축법 위반 | 2019고정167

사건 2019고정167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규백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1. 07.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방화문을 제조·판매 하는 'C'의 대표로, 5,000평 가량의 위 주소지 제조 공장에 방화문 제조 설비인 NCT(철판을 타 공하거나 접는 기계), 샤링기(철판을 자르는 기계) 5대, 절곡기(철판을 접는 기계) 20대 등의 생산 설비와 생산직 직원 110명 등 총 130명의 직원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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