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기준 | 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 전액감면 vs 절반감면 vs 기타감면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 | 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 전액감면 vs 절반감면 vs 기타감면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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