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유도선, 비상벨, 비상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소화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유도선, 비상벨, 비상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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