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4 사업인정의제제도


[토지보상법] 14 사업인정의제제도

(1) 의의 공익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인가, 허가, 구역설정 등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특례이다. 절차간소화를 통한 사업의 신속한 수행에 취지가 있다. (2) 공익사업의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2018.12.31.에 신설된 토지보상법 제4조의3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3) 절차집중여부 1) 학설 절차집중설,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절차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타당하다. (4)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1) 학설 실체집중설, 제한적 실체집중설, 실체집중부정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실체집중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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