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가족관계 해체’인가 ‘시대 흐름’인가 [뉴스토마토]


'생활동반자법', ‘가족관계 해체’인가 ‘시대 흐름’인가 [뉴스토마토]

https://youtu.be/lQHup9AlWRQ 지난달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개인 간의 결합이라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한 이유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 같이 없애기로 했지만 ‘가족 해체 우려’를 이유로 그대로 남았는데요.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갇힌 탓에 결국 위탁가정, 황혼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들은 의료·주거·사회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생활동반자법 해설서 격인 <외롭지 않을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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