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치 2주 직원에 “언론 누설 금지” 각서 내밀었다 [한겨레]


쿠팡, 전치 2주 직원에 “언론 누설 금지” 각서 내밀었다 [한겨레]

누설 금지 확인서 날인해야 치료비 지급 사고 한달 뒤에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쿠팡 본사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유통 1위 기업’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헬퍼)에게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사고 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제보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인 일산2캠프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야간 헬퍼로 일했던 김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중순 분류한 물건을 쌓아 운반하는 대형 롤테이너 발판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재빠르게 피해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사고의 원인은 롤테이너 발판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풀린 탓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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