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중앙일보]


"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중앙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정당을 가리킨다. 헌재는 ‘정당은 다섯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17조 등 조항에 대해 지난달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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