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이게 상식" [오마이뉴스]


진보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이게 상식" [오마이뉴스]

9일 서면브리핑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 방송3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적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진보당이 국회가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게 상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진보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이제야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방송3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임을 꾸준히 외쳐왔다"라며 "오늘 두 법안의 가결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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