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 극단 반응 [미디어오늘]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 극단 반응 [미디어오늘]

전태일 53주기날 노란봉투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한 김기현 국힘 대표 “귀족노조 불법 파업 프리패스” 민주당 “대통령 달라졌나 볼 것” 정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행정부 거부권” 진보당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해야” 지난 9일 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인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청년 전태일을 떠올리며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노란봉투법을 “거대 노조만을 위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지난 2014년 쌍용차 노동자 탄압 국면에서 법원이 선고한 47억 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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