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변조죄, 처벌 전에 변호사 찾아야


공문서위변조죄, 처벌 전에 변호사 찾아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 사이에 실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사익이나 공익이 엮여 있었다면 법의 범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의 처벌에 관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느냐, 사문서를 위조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이 공적 사항이나 사적사항에 있는 것은 아니며, 문서 작성명의에 따라 사문서와 공문서의 기준이 나뉩니다. 사문서, 공문서의 차이는? 개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의무, 사실 증명을 적은 서류를 사문서라고 하는데 이를 변조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금전관계, 이익 손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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