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하는 방법


형사고소 하는 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남이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갈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니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몰라 막막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소 방식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기관에 직접 가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로써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어려울 시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괜찮습니다. 고소장, 양식이 있을까? 고소장에는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고소 대상의 인적사항, 고소인의 피해사항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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