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는?


폭행 합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폭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이 아니라 모발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을 미는 것,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를 때 단체로 덤벼들어서 싸우게 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저지르면 특수폭행의 죄를 묻게 되는데요. 폭행죄까지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칼과 같은 날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사람을 가격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비 오는날 들고다니는 우산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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