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났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났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 사고 발생 시에 처벌 또한 경영책임자가 받도로 하는 법률입니다. 시행된지 2년 차가 되어가며 내년에는 적용을 유예해놨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적용 범위가 50인 이상의 사업체까지 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주는 경영책임자는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 공무원 등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주도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중대재해범위 중대재해사고 범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성질병의 종류는 염화비닐,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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