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보통 기억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거나 2심, 3심으로 넘어가서 변호사를 오셨다면 정확한 내용 숙지는 필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필수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도 사용되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신문조서 작성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적기라서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나 이미 피신조서를 작성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고 변호사를 방문하시면 이야기가 빠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복사) 하는 법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왜 필요한가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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