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정당방위 언제 인정될까


폭행사건, 정당방위 언제 인정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폭행 수가 적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타인에게 비교를 당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인데 폭언을 넘어서 폭행까지 이어진다면 너무 억울해지는 기분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폭행을 하기에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만날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이 '정당방위'가 어떤 때에 인정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요건은? 폭행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범죄행위이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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