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인터넷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다보니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관리가 쉬워진 만큼 숫자 기입도 쉬워져서 내용을 변동하여 몰래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흔히들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나 재무팀에서만 일어나는 횡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해당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이나 사실장 지위가 돈을 관리하는 역할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업무상 횡령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상담 필요하다면 횡령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등이 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전화상담, 방문상담, 카카오톡 상담, 문자 상담 등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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