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들이 있다지만, 가끔 그런 행위를 저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죄가 적용되면 1/2 가량의 가중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다수가 위력을 행하여 상해에 이른다면 특수 공무방해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일에 대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준다면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걸 방해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는데요. 우리는 이 법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부릅니다. 폭행 뿐만이 아니라 직무 집행에 따르지 않아도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을 넘어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죄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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