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대법원 판례 공부 영업비밀침해의 판단기준, ‘참조’만 했어도 영업비밀침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센터]


영업비밀침해 대법원 판례 공부 영업비밀침해의 판단기준, ‘참조’만 했어도 영업비밀침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센터]

특정 설계도를 유출하여 단순 모방해 제품을 생산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 참조만 했다’고 한다면 벌써 판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동종업체인 원고 회사의 직원을 포섭하였고, 내비게이션 개발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측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로서 해당 기술정보의 사용금지, 공개금지,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생산 또는 생산의뢰 금지 및 기존에 생산된 피고 회사 각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이익 중 일부인 7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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