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과 계약갱신거절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과 계약갱신거절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본질적으로 각자 독립된 사업자이며,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법적으로 서로 동등한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힘이 약할 수 밖에 없으니, 가맹점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싶게 마련이며, 혼자서는 가맹본부에 건의할 수 없는 사항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회사로 치면 노동조합과 어느정도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구성은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활동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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