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옛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옛 연인에게 금전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찾아오신 분들의 소장을 살펴보면, "내가 교제 당시 너에게 00원을 대여해줬으니, 그 대여금을 갚아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통 의뢰인분들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동거 중 생활비 또는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며 매우 억울해합니다. Q.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받은 돈,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 차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 증여 등의 목적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헤어진 전 연인한테 돈을 빌렸고, 돈 빌린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카카오톡, 전화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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