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을 받을 때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변호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 부모님은 형사 고소 후 가해 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처분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이후에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런데 1)가해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 2)피해 학생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3)가해학생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측에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경우, 4)가해학생 측에서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이 피해학생인 척, 억울한 척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경우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학생이 본인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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