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바로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전과에 남는지 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범죄경력)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 수사경력에는 기재될 수 있어 다만,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수사경력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죄는 인정되지만 다소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사경력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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