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소년법)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소년법)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인 1호, 2호, 3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1호 보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자녀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즉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호 처분으로 위탁받은 보호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재판부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고 만약 보호자가 위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호 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결정문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법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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