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나이_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소년법 나이_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부모님들 중 청소년,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적용나이 촉법소년 나이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촉법소년이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훈방 조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고, 소년원 등 시설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시설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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